경기규칙
국제삼보경기 규칙
삼보경기규정은 (이하 규정) 심판과 심판단 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 본 규정은 삼보 대회 조직자, 심판, 코치, 선수들을 위해 작성되었다. 2016년 1월부터 피아스 공식 삼보대회 조직 및 진행에 있어 본 규정의 준수는 필수이다.
제 1장 대회의 성격 및 진행방법
제1조 대회성격
- 1. 대회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 개인전
- 단체전
- 개인 - 단체전
- 카테고리전(오픈대회)
- 2 .각 대회의 성격은 해당대회 규정에 명시된다. (부록 1)
- 3 .개인전에는 참가한 선수들의 개별 성적과 순위가 체급별로 결정된다.
- 4. 개인전에는 참가한 선수들의 개별 성적과 순위가 체급별로 결정된다.
- 5. 단체전에서는 팀별로 대전을 벌이며 이 대전 결과에 따라 팀의 순위가 결정된다.
- 6. 개인 - 단체전에서는 참가자의 개인 순위가 결정되고 나서 팀의 순위는 대회규정에 의거하여 팀원 개인 성적에 따라 결정된다.
제2조 대회진행 방법
제 2장 대회 참가자
제3조 연령분류
대회 참가 선수는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분류한다.
연령분류 Groups |
남여 공통 (Unisex) |
초등부 Younger children (Kids) |
만11~12세(years old) |
중등부 Schoolchildren |
만13~14세(years old) |
카데트부 Cadets |
만15~16세(years old) |
유스부 Youth |
만17~18세(years old) |
주니어부 Juniors |
만19~20세(years old) |
성인부 Seniors |
만18세이상(years old) |
마스터 Master |
35~39, 40~44, 45~49, 50~54, 55~59, 60~65, 65세 이상(years old)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선수 연령대를 구분한다.
대회규정에 참가자 출생연도 조건을 명시한다.
제4조 대회 참가
- 1. 경기 참가자격, 소속, 자격 및 나이 조건과 참가자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은 대회규정에 명시된다.
피아스 공식대회일정표에 포함된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국제선수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 2. 대회참가허가는 등록위원회의 소관이다. 등록위원회 구성은 피아스 관계자, 조직위 관계자, 수석서기, 기타 위원으로 등록위원회는 참가신청서와 참가자 구비서류를 검사한다.
- 3. 대회참가허가는 대회규정을 준수한다. 별도로 나이가 1 살 미달인 선수를 해당 연령대로 대회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체급별 분류
대회 참가 선수는 아래와 같이 연령에 따라 분류한다.
초등부 Younger children (Kids) |
중등부 Schoolchildren |
카데트부 Cadets |
유스부 Youth |
주니어부 Juniors |
성인부 Seniors |
마스터 Master |
남자 Boys |
여자 Girls |
남자 Boys |
여자 Girls |
남자 Boys |
여자 Girls |
남자 Boys |
여자 Girls |
남자 Boys |
여자 Girls |
컴벳 Combat |
남자 Boys |
여자 Girls |
컴벳 Combat |
남자 Boys |
여자 Girls |
31 |
26 |
40 |
38 |
42 |
38 |
48 |
40 |
48 |
44 |
- |
- |
- |
- |
- |
- |
34 |
29 |
42 |
41 |
46 |
41 |
52 |
44 |
52 |
48 |
52 |
52 |
48 |
52 |
- |
- |
38 |
34 |
45 |
44 |
50 |
44 |
56 |
48 |
57 |
52 |
57 |
57 |
52 |
57 |
- |
- |
42 |
37 |
48 |
48 |
55 |
48 |
60 |
52 |
62 |
56 |
62 |
62 |
56 |
62 |
62 |
56 |
46 |
40 |
51 |
52 |
60 |
52 |
65 |
56 |
68 |
60 |
68 |
68 |
60 |
68 |
68 |
60 |
50 |
43 |
55 |
56 |
66 |
56 |
70 |
60 |
74 |
64 |
74 |
74 |
64 |
74 |
74 |
64 |
55 |
47 |
59 |
60 |
72 |
60 |
75 |
65 |
82 |
68 |
82 |
82 |
68 |
82 |
82 |
68 |
60 |
51 |
63 |
65 |
78 |
65 |
81 |
70 |
90 |
72 |
90 |
90 |
72 |
90 |
90 |
72 |
65 |
55 |
68 |
70 |
84 |
70 |
87 |
75 |
100 |
80 |
100 |
100 |
80 |
100 |
100 |
80 |
+65 |
+55 |
73 |
+70 |
+84 |
+70 |
+87 |
+75 |
+100 |
+80 |
+100 |
+100 |
+80 |
+100 |
+100 |
+80 |
주니어부와 성인 부(남자, 여자)에서는 참가자를 체급별로 나누지 않고 절대챔피언을 뽑는 대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가자 최소 체중 조건을 대회규정에 명시한다.
제6조 계체
- 1. 계체는 참가선수의 체중에 따라 체급별로 분류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선수는 해당 대회에서 한 체급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 2. 대회 참가선수의 계체 순서 및 시간은 대회규정에 명시된다. 계체시간에 늦거나 참석하지 않은 선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계체 1시간 전부터 참가선수들은 공식계체용 체중계로 자신의 체중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계체는 경기 전날 한 번 실시하며 1시간동안 진행된다.
특별한 경우 대회 주심과 피아스 관계자의 결정으로 경기 당일 계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체는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계체를 위해 다수의 체중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체급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같은 체중계를 사용해야 한다.
- 3. 계체는 주심이 임명한 심판 단이 진행하고 심판 단은 주심대리, 대회 사무국 관계자, 심판 2명으로 구성된다. 계체에 의사가 참여해야한다.
모든 심판들은 심판 복을 착용해야 하며 의사는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계체 진행 심판 단 전원은 선수들과 같은 성별이어야 한다. (남자 선수들 – 남자 진행 단, 여자 선수들 – 여자 진행 단)
- 4. 계체를 하기에 앞서 모든 참가선수들은 대회 담당의사에게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계체는 별도로 준비된 방에서 반 노출 상태로, 남자는 하의 속옷차림으로 여자는 비키니 수영복차림으로 진행된다. 나체로 계체하는 것은 금지된다.
- 5. 계체 시 참가선수는 국적과 신분확인을 위해 여권을 제시하고 작성된 앙케이트를 제출한다. 기타서류(선수 라이선스, 보험증서, 건강검진카드)는 등록위원회에 제출한다.
계체결과는 체급별로 계체 기록부에 기록된다.
- 6. 계체 결과는 기록부에 기록되고 (부록 6.1, 6.2) 심판 단 전원이 서명한다.
- 7. 참가자는 공식 계체로 확인된 실제 체중에 해당하는 체급으로만 출전한다.
제7조 참가선수의 권리와 의무
- 1. 참가선수의 의무
1) 경기규정, 대회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2) 심판 지시 사항을 이행한다.
3) 심판이 호명을 할 경우 즉시 매트 위로 올라온다.
4) 어떠한 이유로든 경기를 지속 할 수 없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심판 단에 알린다.
5) 경기 전후 상대 선수와 악수를 나눈다.
6) 모든 참가자들, 심판들, 대회를 진행하고 지원하는 관계자들 그리고 관객들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인다.
7) 깨끗이 면도를 하거나 턱수염을 짧게 자르고 손톱도 깨끗이 깎아야 하며 피아스 규정에 적합한 도복을 단정하게 입고 출전하여야 한다.
8) 긴 머리는 땋거나 묶어서 길이가 20cm를 넘지 않게 한다.
- 2. 참가선수의 권리
1) 자신이 속한 팀의 대표를 통해 심판과 접촉할 수 있다. 개인전을 진행하는 도중 (팀의 대표 부재 시)직접 주심과 접촉할 수 있다.
2) 계체 1시간 전에 공식계체용 체중계로 미리 자신의 몸무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3) 대회 진행상황, 대회일정 및 변경사항, 다음 라운드 대진표, 경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제때에 제공받는다.
4) 한 경기에서 총 2분간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다.
5) 심판에게 경기 일시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의료치료나 도복을 추스리는 목적에 한 한다)
제8조 참가선수 복장
- 1. 복장은 상의와 하의 그리고 삼보신발로 구성된다. 여자선수는 백색 티셔츠를 추가로 착용한다. (다른 색상, 찢어지거나 더러운 상태, 칼라가 늘어난 경우 착용 불가) 도복은 붉은색, 파란색 두 종류이며 면 재질이다. 소매 길이는 손목을 덮어야 하며 소매를 따라 팔과 소매사이 간격이 최소 10cm 이어야 한다. 허리부근에 양옆 솔기에는 5cm 앞뒤로 벨트 착용을 위한 구멍이 있어야 한다.
벨트는 이 구멍을 통과해야 하며 상체를 2번 감싸고 밀착되어 정면에서 매듭지어 고정된다. 도복 자락은 벨트 라인에서 25~30cm 이어야 하며 매듭지은 벨트 끝자락이 도복자락보다 길면 안된다.
삼보신발 색상은 붉은색, 파란색, 청홍복합이며 재질은 부드러운 가죽 또는 합성섬유로 밑창은 부드러워야 하며 딱딱한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박음질 마감은 내부에 있어야 한다.
발목과 엄지발가락 관절 부는 윗부분이 가죽으로 된 패드로 보호한다.하의는 모, 혼방 또는 합성 니트웨어로 붉은색, 파란색 두 색상이다. 하의는 벨트라인부터 허벅지 위에서 3 분의 1 지점까지의 길이이다. 모든 피아스 공식 대회에서는 공인된 삼보도복만이 허용된다.
- 2. 경기 참가자들은 개회식, 폐회식, 시상식에 참여시 붉은색 도복을 착용한다.
- 3 .참가선수는 경기 중 딱딱한 물건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4. 관절부상 예방을 위해 붕대나 테이프 사용이 허용된다. 무릎관절과 같이 드러나는 부위에 붕대나 테이프를 감은 경우 도복과 동일한 색상의 신축밴드로 가린다.
- 5. 도복 밖으로 드러나는 옷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 된다 (도복규정위반)
제9조 팀 대표자, 코치, 주장
- 1. 심판과 참가선수 사이의 중간 역할은 팀의 대표자 (인솔자) 가 맡는다. 만일 대표자가 없는 팀의 경우에는 코치나 팀의 주장이 그 역할을 맡는다.
- 2. 팀 대표자는 팀의 기강을 책임지고 대회 참가하는 선수가 제시간에 경기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한다.
- 3. 팀 대표자는 추첨에 참여하고, 만일 팀 대표자들과 함께 가지는 심판 회의가 있을 경우 이에 참석 한다
- 4. 팀 대표자는 본 규정의 조항을 인용하여 주심에게 구두 상, 서면 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39조).
- 5. 팀의 대표자, 코치, 주장은 심판과 대회 주최 측 관계자의 행동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
- 6. 의 대표자는 대회 진행 중에 제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7. 팀의 대표자는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없다.
- 8. 행동규정을 위반한 경우 팀 대표자는 대회장에서 퇴장당할 수 있으며 선수가 위반한 경우 경고를 당 한다.
- 9.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코치 (운동복 차림) 는 경기장 매트 근처에 마련된 자리에서 심판에게 방해되지 않게 선수의 경기를 도울 수 있다.
팀 대표자와 코치가 경기장 안에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3장 심판단
제10조 심판단 구성
- 1. 심판 단 구성은 피아스 심판위원장이 승인한다.
- 2. 심판 단 구성 :
- 심판 단 지도부: 주심, 주심대리, 사무 팀
- 심판들 : 매트책임자, 아르, 부심
- 3. 대회를 진행하는 국가삼보연맹은 보조인원을 제공 한다 : 도복검사심판, 계시원, 기술담당자, 안내자, 리플레이 시스템 조작자, 해설위원, 의사 등 (필요한 보조인원의 수는 부록 7 참고).
- 4. 경기 심판은 서로 국적이 다른 중립적인 심판 3 인방 : 매트책임자, 아르, 부심이 진행한다. 이 3인방은 독자적으로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의 제기에 대한 판정을 내릴 때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관련 경 기규정으로 자신의 판정을 논증해야 한다.
- 5. 심판은 심판 복을 착용해야 하고 심판자격증, 대회규정집 및 호각을 소지하여야 한다. 심판복은 소매의 색깔이 각기 다른 (오른쪽 소매는 홍색, 왼쪽 소매는 청색) 흰색 셔츠, 흰색 바지, 양말, 피아스에서 승인한 운동화로 구성된다. 왼쪽 가슴에는 해당 심판 카테고리를 상징하는 엠블렘을 단다.바지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 반드시 백색이어야 한다. 벨트에 물건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특별한 경우 피아스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심판 복 색상이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주 심
- 1. 주심은 대회를 이끌어 가고 현행 경기규정과 대회규정에 따라 대회개최 기관 및 해당 삼보연맹에 대해서 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주심은 아래의 의무를 맡는다.
1) 피아스 스포츠국장(또는 피아스 스포츠 국 관계자)과 의사와 대회 주최 측 관계자와 함께 경기장소, 시설, 각종물품의 준비상태 및 규정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대회개최지 승인 보고서 (부록 8)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2) 계체 심판 단을 지정한다.
3) 참가선수 추첨을 실시한다.
4) 대회 진행일정을 승인한다.
5) 경기장 매트별로 주심대리들과 심판들을 배정한다.
6) 경기 첫 째 날 전일에 (경기일정 및 심판 단 업무절차에 대한 공지를 위해) 심판 단 회의를 진행한다. 대회 진행 중 필요한 경우 심판 단 회의를 소집한다.
7) 제 39조에 따라 팀 대표자들이 제기한 이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적시에 내린다.
8) 결승전 대진표를 승인하고 결승전 진행을 위한 심판 단을 지정한다.
9) 심판 단 구성원 각각에 대한 업무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10) 3일 내로 대회주최기관에 보고서(부록 9)를 서면과 전자 본으로 제출한다.
- 3 .주심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잠시 휴식시간을 선언하는 등 대회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만일 절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프로그램이나 대회진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대회진행 중에 심판 역할을 바꿀 수 있다.
4)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심판을 심판단에게 제외시키고 이 사실을 보고서에 기록하며 소속연맹의 심판단에게 통보 한다.
5)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심판과 언쟁을 벌이거나 근거 없는 항의를 하는 팀 대표자, 코치, 주장에게 경고를 주거나 해임시킨다.
6) 필요한 경우 대전 순서를 변경한다.
- 4. 주심은 경기 진행 중에 심판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 5. 참가선수, 심판, 각 팀의 대표자, 코치들은 주심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6. 주심의 결정에 따라 대회에서 주심대리가 주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 주심 대리
- 1. 주심 대리는 대회 진행 지휘에 참여한다. 주심대리의 수는 대회에 사용되는 매트의 수에 비례한다. 경기 진행 중 주심 대리는 별도로 준비된 좌석에서 매트 상 경기 진행 상황과 심판 단 활동을 감독한다. 주심대리 지정석에는 모니터가 있어 비디오 자료 시청이 가능하다.
- 2. 주심대리
1) 맡은 매트 경기진행을 위해 심판 단 구성을 확보하고 활동을 감독한다.
2) 심판들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수를 한 경우 정정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 한다
3) 세 번째 경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데 참여한다.
4) 맡은 매트의 심판 단 구성원들의 활동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활동평가보고서를 주심에게 보고한다.
5) 중대한 실수를 하거나 직무수행이 불가한 심판들을 해임할 것을 주심에게 권할 수 있다.
6) 심판들의 판정이 엇갈리는 경우 기술에 대한 점수나 경기 결과 발표를 지연할 수 있다. 또한 심판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위해 발표를 지연할 수 있다.
7) 주심의 결정에 따라 주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3. 만약 주심대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 주심의 결정에 따라 국제삼보연맹 심판위원장이 지정한 심판리스트에 포함된 심판 중 한명을 지정해 주심대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3조 서기 및 서기 대리
- 1. 서기는 대회의 사무업무를 지휘한다.
1) 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2) 추첨을 진행한다.
3) 대회진행 프로그램 및 일정을 작성한다.
4) 대회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담당한다.
5) 각 단계별로 선수들의 대전 순서를 짠다.
6) 각 경기의 성적기록을 관리한다.
7) 주심의 명령 및 결정사항을 문서화한다.
8) 주심에게 대회결과를 보고하여 승인 받고, 대회 총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한다.
9) 주심이 허락하는 경우 각 팀의 대표자, 해설자, 기자단에게 정보를 준다.
- 2 .서기 대리는 대회진행운영시스템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 매트 책임자
- 1. 매트 책임자는 경기심판 시,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단의 업무를 지휘한다.
- 2. 매트 책임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선수들의 행동과 경기 상황에 대한 점수를 점수에 해당되는 제스처를 통해 매긴다. (부록 12)
2) 필요한 경우에 또는 심판 3인방의 의견이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때 경기를 중단 시키고 그 상황을 다시 토의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
3) 선수에게 (선수들에게) 두 번째 경고가 내려진 후에 주심과 세 번째 경고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 의논을 한다. (제 29조)
제15조 아르
- 1. 아르는 경기장 매트 위에서 심판들이 사용하는 각종도구 (호각, 용어, 몸짓) 을 사용하여 경기진행을 맡고 선수들이 시도하는 각종 기술에 점수를 주고, 경기가 엄격하게 경기규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관리한다.
- 2. 아르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선수를 소개한다.
2)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각을 불고, 경기진행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경기를 재개할 때 호각을 불어 신호를 준다.
3) 아래의 경우 경기를 중단시킨다.
- 양 선수가 모두 《경기장 밖》으로 이탈한 경우
- 누운 자세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시도를 하지 않을 경우
- 한 선수가 다쳤을 경우, 이때 《의료처치》 제스처를 보낸다.
- 선수 복장이 흐트러져 고쳐야 하는 경우
- 한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금지된 기술을 하여서 주의, 혹은 경고를 줄 필요가 있을 경우 (제 15 조 3항의 경우 제외)
- 매트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부심이 요청을 하고 아르 판단에 중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선수가 요청을 하고 아르 판단에 중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경기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의논이 필요한 경우
4) 경기 시간이 끝나기 전에 경기종료를 선언하는 경우
- 누운 자세로 있는 선수가 항복 신호를 보낼 때
- “메치기” 판정을 심판 3인방 중 2명이 판정할 때
- 8점 차이로 선수 중 한명이 승리하는 경우 (확실한 우위)
- 선수를 퇴장시키거나 실격시키는 결정을 내린 경우
5) 점수판 신호(종)에 맞춰 호각을 불고 종료 제스처로 경기종료를 알린다.
6)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선수에게 (선수들에게) 세 번째 경고를 주는 결정을 논의하는데 참여한다. (제 32 조)
7) 경기결과를 발표할 때, 매트 가운데에서 양 선수의 손을 잡은 후 승리선수의 팔을 들어준다.
- 3. 만일 누운 자세에서 경기를 진행하다가 방어를 하는 선수가 금지된 기술을 시도하는 경우, 아르는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해당 선수에게 금지된 기술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경고를 준다.
선수가 이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아르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금지된 기술사용에 대한 2차 경고를 주고 주심대리의 결정에 따라 선수를 퇴장시킨다. (제 32조 1항 1번)
- 4. 한 선수가 굳히기 자세를 취하면 아르는 즉시 큰 소리로 “ 굳히기 시작 ” 을 외치고 “ 굳히기 ” 제스처를 보여주어야 한다. 20초가 지났을 때 “굳히기 종료”를 큰소리로 알리면서 점수를 알리는 제스처를 한다. 만일 굳히기를 하는 도중에 공격당하는 선수가 자세를 가슴, 배, 혹은 둔부로 누운 자세로 바꾸어서 선수의 견갑골 쪽의 등과 경기장 바닥이 90도 이상의 각도를 이루게 되었거나, 자신의 상체를 상대방의 상체에서 떼어낸 경우 (제 23 조, IV 3항), 혹은 양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이탈한 경우 (제 32 조) 아르는 “굳히기 중단”을 외치고 제스쳐를 취한다. 만일 위에 있는 선수가 굳히기에서 통증기술을 시도기술을 바꿀 경우 아르는 “굳히기 중단”을 외치고 통증기술 시간 카운팅을 시작한다.
- 5. 한 선수가 통증기술을 시도하는 경우, 기술이 시도됨과 동시에 큰소리로 “ 통증기술 시작 ” 을 외치고 해당 제스처를 취한다. 공격하는 선수가 상대 선수를 굳히기 자세로 제압하고 있는 경우 아르는 통증기술 시간 계측을 중단하지 않고 굳히기 시간 계측을 시작하며 해당 제스쳐를 취한다.통증기술을 시도하는 경우 기술시도 시작순간부터 60초가 주어진다. 60초가 지나면 아르는 호각을 불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통증기술 중단“을 선언한 후 매트 중간에서 선수들을 선 자세로 위치시킨 후 경기를 다시 진행시킨다.만일 통증기술을 시도하는 선수가 기술을 완료하기 전에 굳히기로 기술을 바꾸거나 누운 자세에서 다른 기술을 시도하는 경우, 혹은 상대선수가 통증기술에서 빠져나가 반격을 하는 경우 통증기술 시간 계측은 중단되나 경기는 지속된다. 그 다음에 어느 쪽 선수이든지 통증기술을 다시 시도할 경우 시간은 다시 60초가 주어진다.
- 6. 만약 경기 중 기술이 시도되지 않은 경우 아르는 1 분경과 후 선수 중 한명에게 주의를 주고 2분이 경과하면 아르 판단에 더 소극적인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제16조 부심
- 1. 부심은 경기장 매트 플렛폼 주변에 (플렛폼이 없는 경우 매트 주변에) 매트 책임자 책상 반대편에 위치한다. 선수를 인도하는 경우나 (제 26조 3항) 매트 책임자가 호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심은 경기 중 지정된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 2. 부심은 독자적으로 선수들의 행동을 채점하고 정해진 제스처로 자신의 점수를 표시한다. (부록10) 두 번째 경고를 받은 선수에게 (선수들에게) 세 번째 경고를 주는 결정을 논의하는데 참여한다.
(제 30 조)
- 3. 부심은 경기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르의 주의를 끌고 경기에서 문제가 되는 순간을 지적한다.
제17조 타임기록계
- 1. 기술책임자는 매트 책임자 책상에 앉아서 경기진행 중 심판 기록부를 작성한다. (부록 13) 경기가 끝나면 총점과 경기시간을 기록하여 기록부를 서기에게 제출한다.
- 2. 선수들이 성공한 기술 점수는 기술 순서에 따라 기록부에 숫자 1,2 또는 4 로 기입된다. 굳히기로 획득한 점수는 원을 그려서 표시한다.경기 중 기술점수를 기록할 때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획득한 점수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기술에 점수를 매길 때 마다 마지막 점수를 빼고 + 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주의는 알파벳 “O”로 표시한다. 만약 한 선수가 1차 (2차) 경고를 받으면 상대 선수에게 1(2)점을 주고 이 점수는 (사각형 테두리) 표시를 한다.경기조기종료는 “X"로 표시하고 ”메치기“혹은 ”통증기술“등으로 부연설명과 함께 경기 시간을 기록한다.
경기조기종료는 다음 경우이다 :
- 한판승
- 제 29 조 6 항에 따라 선수가 (선수들이) 연이은 위반으로 퇴장
- 제 29 조 7, 8 항에 따라 선수가 (선수들이) 경기 중 실격
- 선수가 (선수들이) 경기에 불참
경기 조기 종료 시 기록부에 경기 순 시간이 기록된다. 선수 이름 왼쪽에 의료처치를 받은 시간을 기록한다.경기결과를 판정할 때 기록부 양식에 따라 각 선수의 총 기술점수와 상대 선수 경고를 통해 획득한 점수, 부록 12에 따른 각종 유효점수를 기록한다. 승리 선수의 이름에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패한 선수의 이름에는 취소 선을 그린다.기록부에 다른 사항의 기입은 금한다.
제18조 전자점수판 담당자
- 1. 전자점수판 담당자는 매트 담당자 책상에 앉아서 다음 경기 정보를 전자점수판에 표시 한다
- 순 경기 시간
- 심판 3인방이 결정을 한 후 기술 점수
- 굳히기 또는 통증기술 시간 계측 타이머
- 선수 의료처치 총 시간
- 선수가 매트로 1차 호출된 후 지각 시간
- 승자 성명
제19조 시간기록자
- 1. 시간기록자는 매트 책임자의 책상에 앉는다. 전자점수판 담당자의 기능을 이중으로 수행하며 전자점수판이 고장이 나는 경우를 대비 한다
- 경기시간, 굳히기시간, 통증기술시간 측정
- 초시계로 선수가 매트로 1 차 호출된 후 지각 시간 측정
- 전자 시스템이 없는 경우 종을 울려 경기 종료 신호
- 아날로그 점수판 조작
- 2. 경기가 중단된 경우 시간기록자는 아르의 호각 신호 또는 매트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초시계를 멈추고 아르의 호각 신호에 따라 재개하여 순 경기 시간을 측정한다.만일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시간기록자는 주 초시계를 멈추고 아르가 “의료처치시간” 신호를 보내면 의료처치 시간을 계산하는 보조 초시계를 시작 한다.
- 3. 경기진행 도중, 아르가 “ 굳히기 시작 ” 을 알리면 시간기록자는 보조 초시계를 시작하고 굳히기 시간을 측정한다.
- 4. 경기진행 도중, 아르가 “ 통증기술 시작 ” 을 알리면 시간기록자는 보조 초시계를 시작하고 통증기술 시간을 측정 한다.
제20조 아나운서
- 1. 아나운서는 대회 프로그램과 진행 순서를 공지하고 다음 경기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각 경기의 결과를 공지한다. 아나운서는 대회가 열리는 국가의 공식 언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을 한다.
제21조 도복검사심판
- 1. 도복검사심판의 의무 :
1) 대회 시작 전 해당 대회일 참가자들의 출석 여부와 도복이 본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2) 참가자들에게 대회 프로그램과 순서를 공지
3) 참가자들에게 매트 호출 순서 알림
4) 주심 또는 주심대리에게 선수 불참 또는 기권에 대한 정보 통지
5) 선수를 동반하여 경기장으로 나온 코치 복장 검사 (운동복 차림, 운동화 착용, 모자 및 외투미착용)
6) 특수 도구를 사용하여 참가자 도복 검사
제22조 대회 의료진
- 1. 대회 의료진은 보조인원에 해당되며 국제삼보연맹 스포츠 규정에 따라 대회에서 활동한다.
- 2. 대회 의료진의 의무 :
1) 선수단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의사가 발급한 선수단 대회참가 허가증 확인
2) 계체 참여, 선수 건강검진(외견상 검진)
3) 대회장소의 위생 상태 점검
4)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들의 건강상태 체크
5) 직접 매트 위로 올라가 선수들에게 의료처치를 하며, 부상 선수가 경기 또는 대회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대회 주심에게 알리고 해당 확인서를 작성해 서기에게 제출한다.
6) 대회가 끝났을 때, 의료, 위생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보고 내용에는 대회 진행 중에 질병의 발병이나 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부록 13)
제23조 경기장 총 관리책임자
- 1. 경기 총 관리책임자의 의무는 적시적기의 경기 준비, 경기장 실내 장식을 준비, 경기 참가자 및 관중의 안전, 배치 및 보조, 경기장 무선통신, 대회 질서 유지이며 국제삼보연맹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2. 경기 총 관리책임자는 제 41, 42 조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장비와 비품의 상태와 준비를 책임진다.
제 4장 심판규정
제24조 경기 내용
- 삼보에서는 특정한 자세에서 메치기, 굳히기, 통증기술 등 기타의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를 허용한다.
- 1. 선수자세
1) 서기 : 바닥에 발바닥만을 대고 서 있는 자세 (두 발로 서기)
2) 눕기 : 바닥에 발바닥 외의 신체 일부가 닿아있는 자세
3) 서서 겨루기 : 선 자세로 선수들이 겨루는 상태
4) 누워서 겨루기 : 누운 자세로 선수들이 겨루는 상태
- 2. 메치기
1) 상대 선수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서 발바닥을 제외한 신체의 어느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 눕기 ” 자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메치기를 성공한 것으로 간주 한다.
2) 반격메치기 : 방어를 하던 선수가 반격을 벌여서 경기주도권을 잡고 상대선수의 공격을 막거나 넘어지는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3) 메치기는 메치기를 하기 전에 (상대선수가 넘어지기 전에) “ 서기 ” 자세에서 시도되었을 때에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4) 공격선수가 메치기를 하는 도중에 (메치기를 시작하여 완전하게 메치기가 종결되기 까지) 넘어지지 않고 “ 서기 ” 자세를 유지하였을 때 넘어짐 없는 메치기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 된다.
5) 공격선수가 메치기를 하면서 누운 자세 중 하나로 전환하거나 균형을 잡기위해 팔이나 다리로 누워있는 상대선수를 누르고 있는 경우 넘어지며 메치기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누운 자세에서의 경기를 진행하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선수들이 돌거나 “ 눕기 ” 자세에서 메치기를 하였을 경우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7) 누운 자세의 상대 선수를 매트에서 완전히 들어 올려 종축, 횡축, 사상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는 (또는 복합 회전) 선 자세에 있는 선수의 기술에 대한 채점은 선 자세에서 수행된 기술과 동일하게 채점한다.
- 3. 통증기술
1) 누운 자세의 경기에서 상대방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 뒤틀기, 관절 뒤틀기, 근육이나 힘줄 압박을 하여 상대방이 항복의 표시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통증기술이라고 한다. 통증기술은 상대선수가 통증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대선수 사지의 공격가능 부위를 잡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통증기술 허용 시간은 1분이다.
2) 통증기술은 상대선수가 누운 자세에 있을 때에만 시작 할 수 있다. 공격선수는 선 자세에서도 가능하다.
3) 팔 또는 다리에 통증 기술을 시도하는 경우, 상대선수가 “ 서기 ” 로 자세를 바꾸고 2 초 이상 유지하면 기술 시도가 중단된다.
- 4. 굳히기
1) 공격선수가 일정시간 동안 상대선수의 등이 바닥에 닿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를 굳히기라고 한다. 이때 공격선수는 자신의 상체로 상대선수의 상체나 상체로 오므려진 팔들을 누른다.
2) 굳히기의 시간은 공격선수가 자신의 상체 (가슴, 옆구리, 등) 로 상대방의 상체를 누르기 시작하여 “견갑골대기”자세를 유지할 때부터 계산한다.
3) 만일 굳히기를 당하던 선수의 자세가 견갑골 쪽의 등과 경기장 바닥이 90 도 이상을 이루는 “가슴대기”, “배대기”, “엉덩이대기” (단, “허리대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로 바뀌면 굳히기는 중단된다.
상대선수가 공격선수를 밀어내거나 공격선수가 통증기술 시도 하게 될 때도 굳히기는 중단된다.
제 25조 경기 시작과 종료
- 1.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선수들을 매트로 호출한다.
- 2.경기 시작에 앞서, 먼저 호명되는 선수 (홍색도복 착용) 는 홍 코너에, 상대선수 (청색 도복 착용) 는 청 코너에 선다. 선수들이 소개된 후에 양 선수는 아르의 신호로 매트의 중간으로 모여서 악수를 나눈다. 악수를 나눈 후에 한걸음씩 물러선 후 아르의 호각소리와 함께 경기를 시작한다.
- 3. 신호음 (종소리) 과 함께 경기가 종료된다. 아르의 호각소리는 신호음을 중복할 뿐이다.
- 4. 경기를 마친 후 양 선수는 각자의 코너로 돌아간다. 경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아르는 다시 양선수를 가운데로 불러들여, 양선수의 손목을 잡은 후 승리한 선수의 팔을 들어 올린다 (부록10). 그 다음에 양 선수는 다시 악수를 하고 매트를 떠난다.
제 26조 경기 진행 및 지속시간
- 1. 예선 및 결승 경기 지속시간은 아래와 같다.
- 남자 성인 부 및 주니어부 - 5분
- 여자 성인 부 및 주니어부 - 4분
- 남여 카데트 부 및 유스부 - 4분
- 남여 초중 부 - 3분
- 남자 베테랑급 - 4분 (65세 이상 - 3분)
- 여자 베테랑급 - 3분
- 패자부활전 지속시간은 3분이다.
- 2. 경기 시간은 아르의 첫 번째 호각소리로 시작한다. 경기가 중단된 시간은 순수한 경기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대회규정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아르가 “경기 중단”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때 경기중단 시간도 순수 경기시간에 포함 된다. (단 준결승전, 결승전 제외).
- 3. 경기를 진행하는 도중에 양 선수는 아르의 허락 없이 매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도복 교체가 필요한 경우 아르가 허락을 하여 부심이 동행하는 조건으로 매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 4.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을 경우 한 경기에서 총 2 분 간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체 노출 부위의 상처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에만 경기 중 의료처치를 받을수 있다.의료처치는 매트 위에서(가장자리) 직접 이루어진다. 의료처치 중 도복 탈의는 불가하다.
제 27조 경기 간 휴식시간
- 성인부, 주니어부의 경우에는 다음 경기까지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시간, 유스, 카데트, 초중등부, 베테랑의 경우에는 최소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제 28조 경기 결과 및 점수
- 1. 경기는 어느 일방의 승리와 상대방의 패배, 혹은 양선수의 패배로 끝날 수 있다.
- 2. 승리 종류 다음과 같다 (부록 12)
1) 한판승
2) 점수 차에 의한 판정승
3) 기술 승
4) 양 선수의 퇴장 또는 실격 (조기 종료)
제 29조 한판승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판승 판정을 내린다.
1) 매치기 한판
2) 통증기술 (관절 기) 또는 굳히기를 당하여 항복한 경우 (33조6항 참고)
3) 점수 차이가 8점 이상 나는 경우
4) 상대방이 경기 중 퇴장을 당하는 경우
5) 상대방이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 당 하는 경우
- 2. 매치기 한판이란 공격자는 넘어지지 않고 공격당하는 상대방이 “ 서기 ” 자세에서 넘어져 등이 닿거나 구르면(멈추지 않고), 또는 “교각” 자세로 넘어지면 메치기 한판이 된다.
- 3. 통증기술 성공은 공격당하는 상대방이 항복의 표시를 보낼 때에 해당된다. 항복 표시를 할 경우에는 커다란 목소리로(예)라고 하거나 바닥을 손이나 발로 두 번 치거나 상대방 또는 자신의 몸을 두 번
친다. 이 기술에서 공격당하는 상대방이 내는 고함소리는 어떠한 종류의 소리든지 항복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 (36조2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
- 4. 굳히기 한판승은 공격 당 하는 선수가 굳히기를 당하는 중 항복 표시를 한 경우이다.
- 5. 경기 중 한 선수가 상대방보다 8 점 이상 점수 차이를 벌 이게 되면 경기를 중단하고 한판승 선언을 한다.
- 6. 다음의 경우 선수는 주심의 결정에 따라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고 상대 선수는 한판승을 하게 된다.
1) 금지된 기술을 재시도 하는 경우
2) 의료처치에 주어진 2분 안에 복귀를 못한 경우
3) 최초 호출 시점으로 부터 2분 안에 매트로 올라오지 않은 경우
4) 두 번째 경고 후 세 번째 경고를 해야 하고 심판3인방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다수의 의견이 주심대리의 지지를 얻는 경우
이러한 경우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경기는 조기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진행 시간이 기록부에 기록된다.
- 7. 다음의 경우 선수는 주심의 결정에 따라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대 선수는 한판승을 하게 된다.
1) 의사의 판단으로 선수가 병 또는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더 이상 대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이러한 경우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카테고리를 정 할 때 박탈당한 시점의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한다)
- 8. 다음의 금지된 행동을 한 경우 선수는 주심의 결정에 따라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1)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2)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 진단으로 대회 참여가 불가해진 경우
3) 심판을 속인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 되고 (카테고리를 정 할 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상대 선수는 카테고리 4점을 얻게 된다.
제 30조 점수 차에 의한 판정승
- 경기가 끝났을 때 어느 일방이 득점한 점수가 상대방보다 1~7점 높을 경우 점수차에 의한 판정승을 내린다.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3점을 받고 패자는 경기가 끝났을 때 기술점수를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따라서 카테고리 점수 1점을 받거나 받지 못한다.
제 31조 기술 승
- 1. 경기가 끝난 후 양선수의 점수가 같은 경우 양 선수 중에서 기술점수를 (메치기, 굳히기) 많이 받은 선수는 승리한다.
- 2. 기술점수까지 같을 경우에는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선수가 승리 한다 (2,4 점짜리 기술 수가 많은 선수)
- 3. 모든 점수표에서 양선수의 점수가 같을 경우, 양 선수 중에서 마지막으로 득점을 한 선수가 (1,2,4점) 경기에서 이긴다.
- 4. 경기가 끝났을 때 양 선수 모두 기술 점수가 없고 경고 수도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경고가 주어지면서 점수를 얻은 선수가 승리한다.이러한 경우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2점을 받고 패자는 0점을 받는다.
제 32조 퇴장 및 실격
- 1. 다음의 경우에 주심은 해당 선수에게는 퇴장 판정을 상대방 선수에게는 한판승 판정을 내린다.
1) 금지된 기술을 재시도하는 경우
2) 최초 호출 시점으로 부터 2분 안에 매트로 올라오지 않은 경우
3) 2 분 내로 의료처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받고 패자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된다. 경기는 조기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경기 시간을 기록한다.
- 2. 한 선수가 2 번 경고를 받은 후에 경기를 회피함으로 해서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 심판 3인방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과반수의 의견을 주심 대리가 지지할 때 주심의 결정에 따라 선수를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이 경우 상대방 선수에게 경기 조기종료에 따른 승리가 판정 된다.
- 3. 의사의 판단으로 선수가 병 또는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더 이상 대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선수는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카테고리를 정 할 때 박탈당한 시점의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한다)
- 4.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주심의 결정으로 실격된다.
1)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2)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 진단으로 대회 참여가 불가해진 경우
3) 심판을 속인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 되고 (카테고리를 정할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상대 선수는 카테고리 4점을 얻게된다.
- 5. 양 선수 모두 퇴장 (실격) 당한 경우 경기 결과는 0:0 이 되고 각 선수는 카테고리 0 점을 받는다. 그리고 양 선수 모두 카테고리를 정할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제 33조 기술점수
- 1. 공격 선수의 기술이 한판승을 할 정도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점수로 판정한다. 메치기 기술의 점수는 다음에 따라 결정된다.
- 메치기 기술을 시도하면서 넘어졌는가, 넘어지지 않는가의 여부
-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닿은 신체 부분
- 2. 아래의 경우에 4 점을 얻게 된다.
1) 넘어지면서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등이 바닥에 닿거나 교각 자세로 넘어진 경우
2) 넘어지지 않고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옆구리가 바닥에 닿거나 반 교각 자세로 넘어진 경우
3) 20초간 굳히기를 한 경우
- 3. 아래의 경우에는 2 점을 얻게 된다.
1) 넘어지면서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옆구리가 바닥에 닿거나 반교각 자세로 넘어진 경우
2) 넘어지지 않고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어깨가 바닥에 닿은 경우
3) 10초 이상 지속된 마무리되지 않은 굳히기
4) 상대방 선수가 두 번째 경고를 받을 때
- 4. 아래의 경우에는 1 점을 얻게 된다.
1) 넘어지면서 메치기를 하여 상대선수의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어깨가 바닥에 닿은 경우
2) 상대방 선수가 첫 번째 경고를 받을 때
공격 받는 선수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닿은 신체 부위 |
공격선수의 자세 |
넘어지지 않음 |
넘어짐 |
등, 교각 |
한판승 |
4점 |
옆구리, 반 교각 |
4점 |
2점 |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어깨 |
2점 |
1점 |
- 5. 공격선수가 메치기 실패하여 가슴, 배, 엉덩이, 허리, 옆구리, 등으로 넘어지는 경우 상대 선수가 반격을 하지 않으면 상대선수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만약 상대선수가 반격을 했는데 공격선수의 낙하
- 형식과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공격선수의 메치기 방향으로 넘어가버린 경우 공격선수의 메치기는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한 경기에서 굳히기로 얻는 점수는 합하여 4 점을 넘지 못한다. 첫 번째 굳히기가 마무리 되지 않았던 경우 (2점) 한 경기에서 2회 이상 굳히기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 7. 굳히기 또는 통증기술을 당하는 도중 선수의 요청으로 경기가 중지되는 경우, 공격 선수의 규칙 위반 사실이 없으면 항복으로 간주하며 공격 선수는 한판승을 하게 된다.
제 34조 경기 회피
- 1. 다음의 경우에 주심은 해당 선수에게는 퇴장 판정을 상대방 선수에게는 한판승 판정을 내린다.
1) 금지된 기술을 재시도하는 경우
2) 최초 호출 시점으로 부터 2분 안에 매트로 올라오지 않은 경우
3) 2 분 내로 의료처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
이 경우에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받고 패자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된다. 경기는 조기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경기 시간을 기록한다.
- 2. 한 선수가 2 번 경고를 받은 후에 경기를 회피함으로 해서 세 번째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 심판 3인방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과반수의 의견을 주심 대리가 지지할 때 주심의 결정에 따라 선수를 경기에서 퇴장시킨다. 이 경우 상대방 선수에게 경기 조기종료에 따른 승리가 판정 된다.
- 3. 의사의 판단으로 선수가 병 또는 경기 중 입은 부상으로 더 이상 대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 선수는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다. 승자는 카테고리 점수 4점을 얻게 되고 패자는 카테고리 0점을 얻게 된다. (카테고리를 정 할 때 박탈당한 시점의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정한다)
- 4.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 주심의 결정으로 실격된다.
1)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2)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 진단으로 대회 참여가 불가해진 경우
3) 심판을 속인 경우
이러한 경우 해당 선수는 카테고리 점수 0점을 얻게 되고 (카테고리를 정할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상대 선수는 카테고리 4점을 얻게된다.
- 5. 양 선수 모두 퇴장 (실격) 당한 경우 경기 결과는 0:0 이 되고 각 선수는 카테고리 0 점을 받는다. 그리고 양 선수 모두 카테고리를 정할때 개인전, 단체전 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메달도 받지 못한다
제 35조 매트 경계 지역에서의 경기
- 1. 아래의 경우 《매트 밖》 (매트 한계선 밖) 으로 간주 된다.
1) 《서기》자세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한 선수의 양발이 매트 경계 밖으로 나간 경우
2) 《눕기》자세에서 경기를 하는 도중에 한 선수의 허리선 위쪽 상체 또는 견갑골 하나와 엉덩이 한쪽이 매트 경계선 밖으로 나간 경우
- 2. 경기 도중 선수의 《매트 밖》 이탈 유무는 아르가 결정을 하며 다른 의견이 나올 경우 심판 3인방의 과반수 의견에 따른다.
- 3. 선수가 《매트 밖》으로 이탈한 경우 아르가 호각을 불어서 양선수를 매트 안으로 불러들이며 선수들은 《서기》자세에서 다시 경기를 재개한다. 매트 경계 근처에서라도 아르의 호각소리가 없는 한 선수들은 경기를 진행하고 상대 선수를 매트 가운데로 불러들일 수 없다. 매트 안에서 시작되고 경계 밖에서 종료된 메치기(반격메치기)는 점수를 얻는다. 《매트 밖》에서 시작된 메치기는 점수를 얻지 못 한다.
- 4. 매트 안에서 시작한 굳히기와 통증기술은 선수 중 한명이라도 매트 경계 안쪽에 닿아있는 이상 계속 진행된다.
제 36조 금지된 기술 및 행위
- 1. 삼보 경기 중에서 아래의 사항은 금지된다.
1) 매치기 중에서 상대선수의 머리가 몸보다 먼저 바닥에 떨어지거나, 통증기술을 (《교차점》《지렛대》)시도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잡고 메치는 행위, 상대선수를 던진 후 자신의 온몸으로 상대선수위로 넘어지는 행위
2) 질식할 정도로 상대를 잡거나 상대방의 입, 코 등을 틀어막아서 호흡을 막는 행위
3) 때리거나 할퀴거나 무는 행위
4) 척추에 어떤 기술을 사용하거나, 목을 비틀거나, 손이나 발로 상대방의 머리를 조이거나 바닥에 누르는 행위, 상대방의 상체를 다리로 끼고 조이는 행위
5) 상대방의 얼굴에 손, 발, 머리 등으로 누르는 행위
6) 팔꿈치, 무릎 등으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위에서 찍어 누르는 행위
7) 상대방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잡는 행위
8) 팔을 등 뒤로 돌려 꺾거나 손에 통증기술을 시도한 행위
9) 상대방의 발목을 꺾거나 발바닥에 《교차점》기술을 시도하는 행위
10) 다리를 관절의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서 무릎에《지렛대》기술을 시도하는 행위
11) 《서기》로 경기를 하면서 통증기술을 시도하는 행위
12) 상대선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통증기술을 시도한 행위
13) 상대선수의 하의, 상의 아랫자락, 허리띠 끝부분, 안에서 소매를 잡는 행위
14) 고의적으로 도복 착용 규정을 어기는 경우 (팔을 소매에서 빼거나 소매를 걷어 올리거나 슈즈를 벗거나 등)
- 2. 만일 심판이 선수가 금지된 기술을 행하는 것을 알아채기 못한 경우 상대방 선수는 소리를 내거나 제스처를 써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허위 신호를 보내는 경우 이는 심판을 속이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된다.
제 37조 주의 및 경고
- 1. 선수가 주의를 받는 규칙 위반은 다음과 같다.
1) 매트 위 잡담
2) 경기 회피
3) 최초 호출 받은 후 30초 이상 매트에 늦게 나온 경우
4) 아르의 허가 없이 매트에서 나간경우 (의료 처치를 받기 위해 나간 경우도 포함)
선수에게 내려지는 주의는 한 경기에서 한번만 허용된다. 아르는 나머지 심판 3인방과 합의를 하지 않고도 선수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주의 외에 선수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고는 사전 주의 후 주어지는 경고와 사전 주의 없이 주어지는 경고로 구분된다.
1) 사전 주의 후 경고 :
매트에 늦게 나오는 경우 (1분경과 후 첫 번째 경고, 1분 30초경과 후 두 번째 경고)
매트 위 잡담
경기 회피
아르의 허가 없이 매트에서 나간경우 (의료 처치를 받기 위해 나간 경우도 포함)
2) 사전 주의 없이 경고 :
매트 주변에 있는 선수단 대표, 코치, 다른 팀원들의 비윤리적 행동
고의적으로 도복 착용 규정을 어기는 경우
금지 된 기술사용
폭력적인 경기
규율 위반
통증기술 또는 굳히기를 당 할 때 고의적으로 매트 밖으로 기어나가는 행위 (이를 한번 더하는 경우 두 번째 경고)
- 3.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퇴장당하거나 실격 당할 수 있다. 퇴장 당하는 경우 :
- 최초 호출 받은 후 2분 안에 매트로 나오지 않은 경우
- 36 조에 명시된 행위를 재시도 하는 경우 (통증기술 또는 굳히기를 당할때 고의적으로 밖으로 기어나가는 행위 제외)
- 2분 내로 의료처치를 끝내지 못한 경우
- 4. 실격 당하는 경우 :
- 상대선수, 선수들, 심판들, 관객들에게 무례하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거나 상대선수와 악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 금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선수가 부상을 입고 의사진단으로 대회 진행이 불가해진 경우
- 심판을 속인 경우
제38조 경기결과 확정 및 발표
- 1. 아래의 경우에 한판승을 내린다.
1) 심판 3 인방 중에 2 명 이상이 한 선수의 기술을 한판 메치기로 판정을 하는
2) 통증기술을 성공시키거나 굳히기 중 상대 선수가 항복한 경우
3) 상대 선수가 퇴장당한 경우
4) 상대 선수가 실격당한 경우
- 2. 확실한 우세승 (한판승), 점수 차에 의한 판정승, 기술승은 매트 책임자가 경기 진행 중에 선수들이 획득한 점수를 기록한 경기기록부에 따라 정한다.
- 3. 한 선수 (혹은 양 선수) 에 대해서 심판 3 인방의 전원의 만장일치로, 혹은 과반수의 의견에 주심이 동의를 하는 경우 퇴장 결정을 내린다.
- 4. 경기 결과는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 5. 먼저 경기가 종료된 매트를 말하고 승자의 도복 색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성명을 말한다. 예 : A매트 승자, 홍색 도복 이바노프 이반
제39조 이의신청
- 1. 판정 도중에 상당한 규칙 위반이 있을 경우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2. 이의 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대회 진행 중에 팀의 대표자는 직접 주심에게 위반된 경기규칙의 조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 특별한 상황(규정 위반, 참가선수의 계체 및 추첨 순서 위반, 조 편성 방법 위반, 공식적인 관계인으로부터 나온 허위정보 등) 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직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경기진행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이의심사
- 심판 과정에서의 규칙위반으로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에, 이의 신청 내용을 해당 경기에 참가하였던 심판 3인방이 참석한 가운데 주심이 검토한다.
-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 규칙을 위반한 당사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4. 이의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이 내린다.
- 경기 판정에 대한 이의가 근거 있다고 판단된 경우, 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대표가 대회 기간 안에 내린다.
- 기타 안건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 잘못된 실수가 경기 진행과 경기결과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재빨리 처리한다.
- 경기 판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 내린 결정은 경기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 5장 경기 장소 시설
제40조 경기장 매트
- 1. 삼보경기를 위한 매트는 11m× 11m 에서 14m× 14m 까지 허용된다. 합성재질로 이루어진 매트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고 두께가 5cm이상 되어야 한다.매트 전체 표면은 합성재질로 된 덮개로 덮여야 하며 거친 이음새가 없어야 한다. 덮개는 팽팽하게 당겨서 단단히 묶는다. 덮개는 항상 깨끗이 소독을 하여야 한다매트의 경기가 진행되는 부위는 지름 6m ~ 9m의 원형 공간이다. 매트의 가운데에는 지름 1m의 피아스 로고로 표시하고 매트의 경계선은 1m폭으로 표시한다.매트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양쪽 코너는 홍색과 청색으로 칠 한다 (심판석의 왼쪽에 홍색, 오른쪽에 청색이 와야 한다.)
- 2. 경기장 매트가 깔리는 바닥 공간은 사방으로 매트보다 최소 1m 이상 커야 한다. 여러 매트를 사용하는 대회에서는 매트들을 서로 간격 없이 까는 것을 권장한다.
- 3. 만일 경기가 링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링의 높이가 1m 를 넘어서는 안 된다. 링의 측면은 바깥쪽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 (부록 14).
- 4. 경기장 매트 및 대회 장비의 사용 적합성 여부는 주심과 피아스 스포츠국장 (또는 피아스 스포츠 부를 대표하는 사람), 의사, 경기 주최기관의 대표자가 결정한다. 매트의 적합성을 확인한 사실은 별도의 양식에 기록 한다 (부록 8).
- 5. 특정 대회 종류에 따라 피아스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매트의 파라미터는 변경이 될 수 있다.
- 6. 모든 피아스 공식 대회에는 인증 받은 삼보 매트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41조 대회진행 용구
- 1. 신호음 (종) 은 충분한 음량만 갖추면 시스템의 종류는 무관하다. 각 매트 신호음은 서로 달라야 한다.
- 2. 계체를 위한 체중계는 사전 측정정확도 점검을 한다.
- 3. 스톱워치 (전자스톱워치) 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분, 초 정보 초기화 없이 시간이 멈추었다가 시간이 다시 흐르기를 반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4. 관객과 참가 선수에게 경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심판석 옆에 전자 또는 아날로그 점수판이 설치되어 양선수가 획득한 점수를 표시한다. 경기 중에 각 선수가 획득하는 점수가 아닌 총점을 표시한다.
- 5. 대회 일정, 시간표,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참가자들과 대표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안내스크린을 설치한다. 안내스크린의 크기나 형태, 설치 장소는 경기 사무과장과 사전에 협의한다.
제42조 대회장소 요건
- 1. 경기장의 자연조명 계수는 1:6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공조명은 500 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매트 위에는 반사광이나 분산 광을 내는 조명을 설치해야 하고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경기진행 장소는 실내 온도 섭씨 15~25 도, 습도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공기는 한 시간에 3번 정도 순환될 수 있도록 환풍기를 설치한다.
제 6장 컴뱃 삼보
참가선수 복장 및 보호구 |
턱과 얼굴이 노출되는 컴벳 삼보 헬멧 (홍색, 청색)
마우스피스
압박붕대(아래 주요부분 보호대)
컴벳 삼보 글러브 (타격, 잡기)
종아리 정면이 가리는 보호대
|
참고 : 선수가 원하는 경우 부드러운 신축 붕대로 손을 감을 수 있다. 손 테이핑은 금지다.
제43조 경기 채점 및 기술 점수
|
판 정 |
내 용 |
1 |
한판승 |
1) 넉 아웃, 넉 다운 두 번 |
(경기조기종료) |
2) 한판 메치기 혹은 상대 선수를 타격으로 넘어뜨리기, 이때 공격 선수는 선 자세를 유지 |
|
3) 조르기 |
|
4) 통증기술 |
|
5) 8점 이상의 점수 차로 인한 확실한 우세 (제29조) |
|
6) 경기 불능 (경기 거절, 부상, 의료처치 시간 초과) |
|
7) 규칙 위반으로 인한 자격 박탈(제32조 1,2,4항) |
2 |
4 점 |
1) 《서기》자세에서 넘어지면서 메치기 또는 타격으로 상대 선수가 등을 댄 자세로 넘어짐(33조 2항 1번) |
2) 메치기 시도하여 상대선수가 넘어져서 옆구리가 바닥에 닿고 공격선수는 선 자세를 유지 (33조 2항 2번) |
3) 20초간 굳히기 (33조 2항 3번) |
4) 넉 다운 |
3 |
2 점 |
1) 메치기, 타격 (33조 3항 1,2번) |
2) 상대방 선수가 경고를 2 번 받았을 때 (33 조 3 항 4 번) |
3) 굳히기 10이상 20초미만 (33조 3항 3번) |
4 |
1 점 |
1) 메치기, 타격 (33조 4항 1번) |
2) 상대방 선수가 경고를 1번 받았을 때 (33조 4항 2번) |
5 |
주의 |
1) 삼보 규칙에 의거 |
2) 공격을 당하는 선수가 배가 바닥에 닿은 자세에서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 |
6 |
경고 |
1) 삼보 규칙에 의거 |
2) 상기 주의(2)항목을 반복하는 경우 |
넉 아웃 - 타격을 당한 후 일시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10초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 선수가 회복을 못하는 경우주 : 머리를 타격당하여 넉 아웃을 당한 선수는 대회 실격이다.
넉 다운 – 타격을 당한 후 당한 후 일시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지만 10초 안에 회복하여 《서기》자세를 취하는 경우주: 《넉 다운》으로 득점하는 경우 삼보규칙에 따라 공격당한 선수의 매트 기준 신체위치에 따라 점수를 매기며 점수는 합산된다.넉 다운을 두 번 당한 선수는 대회 실격이다.
제44조 허용기술
- 1. 타격기술타격 - 손, 발 혹은 머리를 이용하여 속도와 힘을 가해 경기규칙에서 허용하는 신체 부위에 직선 또는 곡선으로 충격을 가하는 기술 행위.타격 기술을 한 후에 상대방이 완전히 균형감각을
잃고 넘어져서 바닥에 신체의 일부가 닿았으면 삼보 규칙에 의거하여 점수를 매긴다.
- 1.1. 손으로 하는 타격은, 주먹 (손바닥 사용 금지) 이나 팔꿈치나 팔로 머리, 상체, 팔, 다리의 전면, 측면을 공격할 수 있다.
- 1.2. 다리로 하는 타격은 무릎, 종아리, 발바닥, 발뒤꿈치로 머리, 상체, 다리의 전면, 측면을 공격할 수 있다.
- 1.3. 손, 발 혹은 머리로 가하는 타격을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은 공격선수도 누운 자세일 때이다.주: 머리로 가하는 타격은 전면, 측면, 후면으로 가능하고 양 선수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 2. 메치기 기술
- 2.1. 스포츠 삼보와 똑같이 모든 종류의 메치기 기술이 허용된다.
- 3. 통증기술, 조르기, 굳히기
- 3.1. 스포츠삼보와 마찬가지로 누운 자세에서 사지부위에 통증 기술이 허용되며 선 자세에서 등 뒤로 팔을 꺾는 것도 허용된다.주 : 통증 기술을 시도하는 도중에 만일 상대 선수가《서기》로 자세를 바꾸어도 경기는 중단되지 않는다. 상대선수는 일어서서 공격선수를 던져서 방어할 수 있다. (단, 머리가 먼저 닿도록 던지는 것은 금지)
- 3.2. 조르기 - 상대선수의 목을 공격하여 정상적인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의식을 잃게 만드는 기술로 《눕기》와 《서기》자세에서 가능하다.조르기는 팔, 다리, 도복을 사용 한다.
- 3.2.1. 팔을 이용한 조르기는 전완 (아래팔) 부분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하며 목뼈가 뒤틀리면 안 된다.공격당하는 선수의 머리가 공격선수의 겨드랑이에 압박된 상태에서 전완부로 앞에서 조르는 기술은 다음 경우에 가능하다 :- 공격당하는 선수의 팔을 잡으면서 양팔로 기술을 사용할 때- 공격당하는 선수의 팔을 잡지 않으면서 한 팔로 기술을 사용할 때
- 3.2.2. 도복을 이용한 조르기는 상의 깃을 이용하여서만 가능하다.
- 3.2.3. 다리를 이용한 조르기는 상대선수의 손과 함께 목에 힘을 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3.3. 굳히기 – 스포츠삼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굳히기 기술이 허용된다.
- 3.4. 조르기를 당해 의식을 잃은 선수는 대회 실격이다.
제45조 금지기술
- 1. 주먹을 쥐지 않은 손으로 타격을 하거나 손바닥 아래 부분을 이용한 타격
- 2. 목, 척추, 손바닥, 발바닥에 시도하는 통증기술
- 3. 누워있는 상대 선수를 선 자세에서 손과 발로 타격
- 4. 손가락을 이용한 눈 공격
- 5. 상대선수의 머리가 매트에 닿아 있은 상태에서 머리를 머리나 팔꿈치로 타격
- 6. 뒤통수, 관자놀이, 목, 쇄골 타격 또는 팔다리 관절 (팔꿈치, 무릎, 발목) 굽힘의 역방향으로 타격, 공격하는 사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타격
- 7. 등, 허리, 꼬리뼈, 항문 타격
- 8. 고의적으로 사타구니 타격
- 9. 삼보에서 허용되지 않은 메치기
- 10. 금지된 근육, 혹은 관절에 대한 통증 기술. 선 자세에서 팔을 등 뒤로 꺾는 기술은 예외적으로 허용 한다.
- 11. 규칙 위반, 상대방 선수, 심판, 관객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행동
부록
- 1. 대회 정관
- 2. 순환 시스템
- 3. 순환 시스템 경기 기록부
- 4. 조별 편성, 탈락 및 패자부활전
- 5. 조별 편성, 탈락 및 결승 패자부활전 시스템 대진표
- 6. 조별 편성, 탈락 및 준결승 패자부활전 시스템 대진표
- 7.대회 결승전 진행 방식
- 8. 단체전 순위
- 9.삼보 단체전 결과 기록부
- 10. 삼보 팀 경기 결과 기록부
- 11. 계체 기록부
- 12. 삼보 대회 진행을 위한 심판 및 보조인원 수
- 13. 대회장 적합성 확인서
- 14. 대회 주심 보고서
- 15. 심판 수신호
- 16. 삼보 경기 심판용 기록부
- 17. 카테고리 점수 채점표
- 18. 심판 승급 1급 시험 심사 기준표
- 19. 심판 승급 2급 시험 심사 기준표
- 20. 심판 승급 3급 시험 심사 기준표